경남교사노동조합 가족을 위한 안내

[1★]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짜릿한 스릴 [캘리포니아비치 하이시즌]

정상가54,000원

판매가 : 24,900원

경남교사노동조합 가족을 위한 안내

[1★]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짜릿한 스릴 [캘리포니아비치 하이시즌]

정상가54,000원

판매가 : 24,9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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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구명조끼 포함 상품인가요?
아니요, 해당 상품은 구명조끼가 미포함된 상품입니다.
구명조끼는 현장에서 8,000원에 별도 대여 가능합니다.

*해당 금액은 시설 홈페이지 기준으로 안내드린 금액이며,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Q. 수영복과 수영모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?
수질 보호와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수영복 착용은 필수입니다.
수영모자는 선택 사항이지만, 풀장(산타모니카비치,웨이브캐년등) 이용 시에는
머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모자 착용이 필요합니다.
Q. 구명조끼는 꼭 착용을 해야하나요?
산타모니카비치, 웨이브캐년, 레저풀 등 풀장 이용 시에는 필수 착용이며, 기타 시설 이용 시에는 선택 사항입니다.

단, 어린이의 경우 파도풀 이외에도 수심 1m 이상인 풀장 이용 시 안전상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.
Q. 개인 튜브나 구명조끼는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?
개인 튜브 또는 구명조끼는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.

단, 튜브는 패블비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소형 원형 튜브 및 가로·세로 1m 미만 보행기 튜브에 한해 허용됩니다.

그 외 형태의 튜브 및 물놀이 용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.

또한 구명조끼는 개인 소지품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.

※ 산타모니카비치(얕은 곳), 레저풀 : 어린이에 한해 넥베스트류(몸통 고정형) 사용 가능 / 암링 또는 암튜브(팔 고정형) 사용 불가
Q. 워터파크 내 신발 착용이 가능한가요?
아쿠아슈즈 종류에 한해 캘리포니아비치 내 이동 시 착용이 가능하며,
풀장 및 슬라이드 어트랙션 이용 시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착용이 제한됩니다.

※ 슈즈 : 크록스 착용 가능(바닥 세척 후 착용 권장) / 샌들·슬리퍼 불가
Q. 우천 시에도 어트랙션 및 풀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?
우천 시에도 어트랙션 및 풀장 등 시설은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.

다만, 강수량이 많거나 낙뢰·태풍 등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어트랙션 및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고객 안전을 위해 어트랙션(물놀이 기구)의 안전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,
점검 및 파크 운영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운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Q. 실내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?
캘리포니아비치는 100% 실외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
Q. 어떤 품목의 반입이 제한되나요?
고객님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아래 품목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• 음식물
• 주류
• 유모차 및 각종 탈 것
• 웨건
• 돗자리
• 접이식 의자
• 스노클링 장비
• 오리발
• 대형 튜브(지름 1m 이상)
• 전열기구
• 취사도구
• 반려동물
• 우산 및 양산
• 철 재질의 폴딩카트

 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랜드마크동 7107호